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4다212178 · 선고 2024.06.27
판결 요지
- 1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관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 2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및 나머지 1/2 지분의 매수인 丙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甲이 매수한 1/2 지분도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은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반면 丙은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으므로, 甲과 乙은 처음부터 甲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 없이 명의수탁자인 丙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 점에 비추어, 위 1/2 지분에 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것이어서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甲이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소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위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담당변호사 함영주)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2. 21. 선고 2022나785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4.경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와 피고이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참조)제6항(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참조)[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참조)제6항(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참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민법 제186조제404조 제1항제5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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