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기타(금전)
대법원 · 2024다219629 · 선고 2024.06.27
판결 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환송판결 선고 시까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7. 16. 선고 2018가합55388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588,500,000원에 대한 2018. 8. 31.부터 2024. 1. 19.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 신청 부분을 파기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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