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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2다243550 · 선고 2024.10.25

판결 요지

  1. 1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참조].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의 법리에 따르면, 보험자가 소로써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아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보험자로부터 그의 권리를 양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2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그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참조].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그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는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그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한다.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관계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두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3당사자 주장이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현저한 모순이나 불명료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4. 4甲 주식회사가 국가 산하 방위사업청과 국제상업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물자의 운송을 인수하였고, 乙 사단법인은 위 군수물자 운송에 관하여 국가와 담보조건을 런던 보험자협회 신약관 ICC(A) / ICC(AIR) 등으로 하는 포괄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국내로 운송된 위 군수물자에서 손상이 발견되자, 乙 법인이 국가의 요청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한 다음 국가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이하 ‘제1차 대위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甲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거나 양수하였다며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다시 국가로부터 대위증서 및 채권양도서(이하 ‘제2차 대위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한 다음 준비서면에서 ‘제1차 대위증서가 채권양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해 채권양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완되고 있을 뿐 아니라, 乙 법인이 소장에서 (대위)취득을 청구권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소장에 의해 채권양도(취득)의 통지가 甲 회사에 이루어진 것이고,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해 채권양도 통지권한이 乙 법인에 수여된 것이므로 甲 회사는 乙 법인의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안에서, 乙 법인이 제1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그와 더불어 제2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를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나아가 어떠한 준거법을 전제로 채권양도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는 청구원인과 그 법적 근거에 따라 채권양도로서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요건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줌으로써 청구원인과 그 법적 근거에 관한 불분명을 바로 잡은 후 이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석명권 행사 없이 제1차 대위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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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백대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5. 11. 선고 2020나264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7. 17. 대한민국 산하 방위사업청과 계약기간을 2015. 8. 1.부터 2018.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79조[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현행 제49조 제1항 참조)제34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제35조 제1항(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3] 민사소송법 제136조[4] 민사소송법 제136조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현행 제49조 제1항 참조)제34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민법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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