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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분양대금반환

대법원 · 2024다233212 · 선고 2024.10.25

판결 요지

  1. 1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2. 2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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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침 담당변호사 주은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길기봉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3. 22. 선고 2023나22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2. 7.경과 200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8조 제2호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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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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