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4다255328 · 선고 2024.10.3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 21.
- 319.
- 4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5다만 그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서 해제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하였다면 민법 제139조 단서에 따라 무효였던 기존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 해당하는데, 원고들과 소외인 사이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
피고 측 변론
5)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법원 판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그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서 해제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하였다면 민법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피상고인】 피고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최익준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4. 6. 5. 선고 2023나744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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