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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4다255328 · 선고 2024.10.3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2. 21.
  3. 319.
  4. 4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5. 5다만 그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서 해제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하였다면 민법 제139조 단서에 따라 무효였던 기존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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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측 주장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 해당하는데, 원고들과 소외인 사이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

피고 측 변론

5)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법원 판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그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서 해제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하였다면 민법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피상고인】 피고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최익준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4. 6. 5. 선고 2023나744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참조)제6항(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참조)민법 제13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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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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