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4다255328 · 선고 2024.10.31
판결 요지
- 1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 21.
- 319.
- 4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5다만 그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서 해제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하였다면 민법 제139조 단서에 따라 무효였던 기존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피상고인】 피고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최익준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4. 6. 5. 선고 2023나744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참조)제6항(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참조)민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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