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나7566 · 선고 2024.05.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선고 2023가소1129489 판결 【변론종결】2024. 24. 【주 문】
- 3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59,360원과 이에 대하여
- 45.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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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가소1129489 판결 【변론종결】2024.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59,36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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