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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대법원 · 2024도4234 · 선고 2024.06.17

판결 요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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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강영철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2. 7. 선고 (제주)2023노126 판결 및 (제주)2024초기1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변경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제1항제3항제1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71조 제1항 제11호형법 제314조 제1항제347조의2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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