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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4다200533 · 선고 2024.05.09

판결 요지

  1. 1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2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 및 훼손된 물건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인 경우, 이를 신품으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3甲 보험회사가 乙과 공장 건물, 기계설비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 발생 시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재조달가액 특약을 맺었고, 그 후 丙 주식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乙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공장 내 기계설비에 관한 손해액은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복구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훼손 직전의 건물 및 기계설비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 또는 신품 조달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구상을 할 수 있는데도,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수리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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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타 담당변호사 곽상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천성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2. 8. 선고 2022나408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82조 제1항[2] 민법 제393조제763조[3] 상법 제682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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