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 2024그528 · 선고 2024.05.09
판결 요지
- 1부동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하는지 여부(적극)
- 2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乙의 신청으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乙이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甲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며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甲이 위 소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확정될 것이므로 위 소도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본안의 소에 해당한다며 위 소의 판결 시까지 부동산 임의경매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소는 부동산 임의경매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이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소가 아니므로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는데도, 甲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절차를 정지한 원심결정에는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앤박 담당변호사 박영립 외 1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김정욱 외 3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1. 5. 자 2024카정300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이므로 그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 제2항제275조[2]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 제2항제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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