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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 2024그528 · 선고 2024.05.09

판결 요지

  1. 1부동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하는지 여부(적극)
  2. 2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乙의 신청으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乙이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甲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며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甲이 위 소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확정될 것이므로 위 소도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본안의 소에 해당한다며 위 소의 판결 시까지 부동산 임의경매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소는 부동산 임의경매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이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소가 아니므로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는데도, 甲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절차를 정지한 원심결정에는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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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앤박 담당변호사 박영립 외 1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김정욱 외 3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1. 5. 자 2024카정300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이므로 그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 제2항제275조[2]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 제2항제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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