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3심파기환송
보험금
대법원 · 2023다269597 · 선고 2024.05.09
판결 요지
- 1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는 경우,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김용준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2나511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국립공원□□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휴무일인 2019. 5. 2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2]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
이 판결의 결론, 어떻게 보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