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형사1심무죄확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춘천지방법원 · 2019노869 · 선고 2020.12.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은혜(기소), 황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 29.
- 3선고 2019고정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직권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은혜(기소), 황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정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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