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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모1766 · 선고 2024.09.10

판결 요지

  1. 1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이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단순히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어야 한다.
  3. 3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은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사유임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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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수원고법 2023. 6. 20. 자 2023초기3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28조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제194조의5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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