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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3심파기환송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두58466 · 선고 2024.03.12

판결 요지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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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양종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0. 26. 선고 2022누461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제293조의3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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