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1누12953 · 선고 2022.09.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영암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경석)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0.
- 2선고 2018구합10897 판결 【변론종결】2022. 1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2. 원고에게 한 원인자부담금 37,683,6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 54. 22.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전남 영암군 △△읍□□리(지번 1 생략) 외 50필지에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영암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경석)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18구합10897 판결 【변론종결】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8. 원고에게 한 원인자부담금 37,683,6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4.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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