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2426 · 선고 2023.06.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법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진계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
- 2선고 2021가합34339 판결 【변론종결】2023. 25.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4.
- 4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470,000,000원을 1,076,253,916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530,000,000원을 474,544,2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법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진계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합34339 판결 【변론종결】2023. 5.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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