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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확정

대법원 · 2022마6919 · 선고 2024.04.05

판결 요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금 외에 부대목적이 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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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2. 9. 30. 자 2021라1014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인을 상대로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2021차전7691), 위 법원이 2021. 3. 23.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1. 5. 28. 피신청인이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1. 6.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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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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