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다307741 · 선고 2024.04.12
판결 요지
- 1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된 경우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국가가 준강간치상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며 가해자 甲을 상대로 신청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甲이 국가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의 준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甲의 예견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준강간치상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준강간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지급명령의 내용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甲이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국가에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국가가 지급받은 돈이 지급명령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정아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3. 11. 15. 선고 2022나83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9. 4.경부터 20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41조민사소송법 제216조제474조[2] 민법 제741조민사소송법 제216조제474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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