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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횡령금반환의소

대법원 · 2023다280556 · 선고 2024.04.16

판결 요지

  1. 1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또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이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이에 따른 보상금 등을 수령한 명의수탁자가 그 보상금 등을 처분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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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씨△△공계□□공파 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19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7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2 외 7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들보조참가인】 ○○이씨◇◇문중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8. 23. 선고 (울산)2022나10442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와 별지 1,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별지 1,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해당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0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형법 제355조 제1항[2] 민법 제750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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