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횡령금반환의소
대법원 · 2023다280556 · 선고 2024.04.16
판결 요지
- 1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또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이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이에 따른 보상금 등을 수령한 명의수탁자가 그 보상금 등을 처분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씨△△공계□□공파 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19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7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2 외 7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들보조참가인】 ○○이씨◇◇문중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8. 23. 선고 (울산)2022나10442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와 별지 1,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별지 1,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해당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0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형법 제355조 제1항[2] 민법 제750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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