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인용
임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7가단105902 · 선고 2020.01.2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 고】 합자회사 ○○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보섭) 【변론종결】2019. 20. 【주 문】
- 2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해당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 피고는 아산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입사일퇴사일비고원고
- 42. 1.재직중해고사건 분쟁중원고 8. 5.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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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 고】 합자회사 ○○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보섭) 【변론종결】2019. 1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해당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 피고는 아산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입사일퇴사일비고원고 12011.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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