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근로자지위확인
부산고등법원(창원) · 2019나10791 · 선고 2020.10.2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홍영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 22.
- 3선고 2016가합53381 판결 【변론종결】2020.
- 424. 【주 문】
- 5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 45, 원고 53, 원고 55, 원고 64, 원고 6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45, 원고 53, 원고 55, 원고 64, 원고 65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 45의 경우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이 아닌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양 청구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홍영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81 판결 【변론종결】2020. 9. 24.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 45, 원고 53, 원고 55, 원고 64, 원고 6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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