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 2020나305773 · 선고 2022.04.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강수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담 담당변호사 유혜림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1.
- 2선고 2019가단33711 판결 【변론종결】2022. 23.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825,000원 및 그 중 75,710,000원에 대하여는 5. 29.부터, 5,115,000원에 대하여는
- 5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강수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담 담당변호사 유혜림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가단33711 판결 【변론종결】2022. 3.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825,000원 및 그 중 75,71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9.부터, 5,115,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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