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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임금·약정금

수원지방법원 · 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 · 선고 2022.06.23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윤신철) 【피고(반소원고)】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트 담당변호사 정동화) 【변론종결】2022. 21. 【주 문】
  2. 2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반소피고)별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11. 18.부터
  3. 36.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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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윤신철) 【피고(반소원고)】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트 담당변호사 정동화) 【변론종결】2022. 4.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반소피고)별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18.부터 2022. 6.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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