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보증금
대전고등법원(청주) · 2021나51915 · 선고 2024.02.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청주△△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심규환)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9.
- 2선고 2020가합12124 판결 【변론종결】2024. 1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0원 및 그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8. 8.부터
- 49. 30.까지는 연 4.6%의, 나머지 325,000,000원에 대하여는 8. 24.부터
- 511. 24.까지는 연 4.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2. 2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청주△△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심규환)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합12124 판결 【변론종결】2024. 1.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0원 및 그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8.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4.6%의, 나머지 3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4.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4.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202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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