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임금·약정금
수원고등법원 · 2022나19302(본소), 2022나19319(반소) · 선고 2023.02.08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윤신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6.
- 2선고 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2. 21. 【주 문】
- 3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표 중 ‘총 청구금액(원)’란 기재 돈 및 그중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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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윤신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2. 12.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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