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3다294418 · 선고 2024.03.12
판결 요지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 /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된다거나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산이씨○○○공△남□□씨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한창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앤규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10. 12. 선고 (전주)2022나10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1조민사소송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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