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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301029 · 선고 2024.03.12

판결 요지

  1. 1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2집합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회사인 乙 은행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인 丙 주식회사가 피해를 입자, 甲 회사, 乙 은행 및 甲 회사와 체결한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건물에 관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丁 주식회사, 丁 회사와 체결한 시설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戊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와 戊 회사는 甲 회사의 점유를 돕기 위한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甲 회사와 乙 은행은 위 주차장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귀속주체로서 점유보조관계를 통하여 위 주차장을 직접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화재와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3. 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도 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4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인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효력발생요건(=유한책임신탁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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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담당변호사 여철기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22. 선고 2018나20588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산업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92조제195조제758조 제1항[2] 민법 제192조제195조제758조 제1항[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제80조 제2항신탁법 제1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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