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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보관금반환

대법원 · 2023다309549 · 선고 2024.03.28

판결 요지

  1. 1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2. 2甲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며 乙이 지급받은 특허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송은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고,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 소가 제기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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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이혜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15. 선고 2022나74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2015. 12.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부칙(2015. 12. 1.) 제1조제2조법원조직법 제28조제28조의4 제2호제32조 제2항부칙(2015. 12. 1.) 제1조제2조[2]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부칙(2015. 12. 1.) 제1조제2조법원조직법 제28조제28조의4 제2호제32조 제2항부칙(2015. 12. 1.) 제1조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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