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99321 · 선고 2024.04.0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공유하는 甲 등이 위 사업 시행자인 乙 조합을 상대로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甲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乙 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청산금을 결정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토지의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과 乙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甲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乙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중 甲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안에서, 甲 등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甲 등이 그 이전까지 乙 조합을 상대로 구한 정당한 청산금과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차액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더하여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甲 등이 정당한 청산금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으로만 단정하고, 乙 조합이 甲 등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피고를 상대로 ‘위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를 상대로 ‘위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 판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공유하는 甲 등이 위 사업 시행자인 乙 조합을 상대로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甲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乙 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청산금을 결정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토지의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과 乙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청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지 담당변호사 김판묵)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10. 18. 선고 2020나247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청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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