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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2심기각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0나14522 · 선고 2021.07.15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홍영)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1.
  2. 2선고 2017가합52620 판결 【변론종결】2021. 24. 【주 문】
  3. 3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100,768,663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6. 14.부터, 90,768,663원에 대하여는
  4. 49. 3.부터, 2) 원고 2에게 97,019,867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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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홍영)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7가합52620 판결 【변론종결】2021. 6. 24. 【주 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100,768,663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0,768,663원에 대하여는 2020.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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