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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1심인용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구단65217 · 선고 2023.03.23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강유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23. 23. 【주 문】
  2. 2피고가 7.
  3. 3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89.
  4. 41. 법률 제4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가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인 ○○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0.
  5. 5퇴사한 사람으로, 8.
  6. 6진폐증 진단을 받고 12.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보령아산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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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강유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23. 2. 23. 【주 문】 1. 피고가 2022. 7.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89. 4. 1. 법률 제4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가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인 ○○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7. 10. 31. 퇴사한 사람으로, 2005. 8. 25.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5.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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