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형사1심유죄확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인천지방법원 · 2023고합159 · 선고 2023.08.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이혜진(기소, 공판),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수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0, 15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 25.경부터 인천 남동구 (주소 2 생략)에서,
- 35. 26.경부터 인천 남동구 (주소 및 동호수 생략)에서 피고인 2와 전처인 공소외 1 사이에서 태어난 피해자 공소외 5(남, 11세)를 함께 양육하면서 동거하던 사이로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공소외 2(여, 3세), 피해자 공소외 3(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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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이혜진(기소, 공판),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수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0, 15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경부터 인천 남동구 (주소 2 생략)에서, 202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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