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1심기각
공유물분할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나64479 · 선고 2023.09.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피고, 항소심 당사자】 피고 1 외 6인 피고 7, 8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6 【피고, 항소인】 피고 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7.
- 2선고 2021가단237767 판결 【변론종결】2023. 18. 【주 문】
- 3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 4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 2의 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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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피고, 항소심 당사자】 피고 1 외 6인 피고 7, 8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6 【피고, 항소인】 피고 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237767 판결 【변론종결】2023. 8. 18. 【주 문】 1.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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