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1누20689 · 선고 2021.07.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파산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
- 2선고 2020구합24395 판결 【변론종결】2021. 1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 48. 원고에 대하여 한 중요재산 처분 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 등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농산물 도·소매업,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파산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구합24395 판결 【변론종결】2021.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중요재산 처분 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 등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농산물 도·소매업,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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