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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확정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4다211908, 211915, 211922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1. 1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파견근로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사용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공로보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그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향후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때 비로소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2. 2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라는 법정책임을 부과한 것이므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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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12. 21. 선고 (창원)2021나14253, 14284, 142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민법 제390조제393조[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민법 제1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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