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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1다246545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1. 1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2. 2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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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대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정급 지급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수령하며 피고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내용의 이른바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5항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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