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기각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두38575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 1농지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농지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고, 이와 별도로 농지의 전용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따져볼 필요는 없다.
- 2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농지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및 체계상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당 시설물’은 농지법 제40조 제2항의 ‘시설’, 즉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가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③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은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의 예시라고 보는 것이 문맥과 체계상 자연스럽고, 위 조항을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도 농지의 전용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3또한 농지 위에 시설물이 건축되어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그 농지는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 시설물의 부지로서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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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유동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외 2인) 【피고소송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2. 14. 선고 2023누317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농지법 제40조 제1항제2항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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