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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23도14307 · 선고 2024.01.25

판결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 / 같은 항 제1호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및 이때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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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초롱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9. 26. 선고 2023노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5조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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