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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각하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23두49172 · 선고 2024.01.25

판결 요지

  1. 1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만 받은 이후 제기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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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7. 5. 선고 2021누50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28조제30조제34조제50조제61조제75조의2제83조제84조제8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28조제30조제34조제50조제61조제75조의2제83조제84조제8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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