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3642 · 선고 2023.08.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윤)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2.
- 3선고 2020가단5327464 판결 【변론종결】2023.
- 422. 【주 문】
- 5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15,617,418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7,808,70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4,0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윤)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5327464 판결 【변론종결】2023. 6. 22.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15,617,418원, 원고 4, 원고 6에게 각 7,808,70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