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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1심무죄확정

근로기준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노904(분리) · 선고 2024.02.0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은혜(기소), 김동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송영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 28.
  3. 3선고 2020고단3684(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4. 4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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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은혜(기소), 김동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송영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고단3684(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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