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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각하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서울고등법원 · 2024라20224 · 선고 2024.03.05

판결 요지

  1. 1【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강선영)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
  3. 3자 2023카합21642 결정 【주 문】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신청취지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시부터 18시까지) 내에 한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제1심 별지 신청 목록 기재 각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이동식 저장매체로 하는 복사 및 소프트파일 형태로 하는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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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강선영)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자 2023카합21642 결정 【주 문】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신청취지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시부터 18시까지) 내에 한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제1심 별지 신청 목록 기재 각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이동식 저장매체로 하는 복사 및 소프트파일 형태로 하는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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