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서울고등법원 · 2023라21734 · 선고 2024.03.20
판결 요지
- 1【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예린)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준)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자 2023카기1051 결정 【주 문】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 3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사건번호 26838/XZG호 사건에 관하여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가
- 44. 26.에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항고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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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예린)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준)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자 2023카기1051 결정 【주 문】 1.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사건번호 26838/XZG호 사건에 관하여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가 2023. 4. 26.에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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