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 · 2023마7070 · 선고 2024.01.05
판결 요지
- 1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 제기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법원이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토지 인도 및 그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토지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정지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가 위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3. 7. 18. 자 2023카담52393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아래에서 담보를 취소하는 부분을 파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정30278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2021. 4. 9. 2021년 금 제7662호로 공탁한 2,000만 원 중 1,795,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를 취소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2]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500조 제1항제501조제5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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