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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가등기말소

대법원 · 2021다210805 · 선고 2024.01.11

판결 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 13. 선고 2019나26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남편 소외 1에 대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의 각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3조제4조 제1항제1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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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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