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3마5354 · 선고 2024.02.08
판결 요지
- 1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 2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으로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하는 방법
- 3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 /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및 이때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는지 여부(소극)
- 4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송물가액은 본소청구금액과 반소청구금액을 합산하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23. 1. 25. 자 2022라212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가.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10조[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제110조 제1항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3]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4]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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