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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대법원 · 2023그877 · 선고 2024.02.23

판결 요지

채권자 甲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이 채무자 乙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甲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甲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甲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서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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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채권자 【원심명령】 부산지법 2023. 11. 16. 자 2023차전3715 명령 【주 문】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제1심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23. 9. 15.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 9. 20.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은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 제1심법원 법원주사는 2023. 9. 2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제3항제255조 제2항제449조제464조제46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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