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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90799, 290805 · 선고 2024.02.29

판결 요지

  1. 1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2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탁부동산 자체가 조합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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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김진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상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20. 선고 2023나2002723, 2002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24조[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민법 제271조 제1항제704조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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